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증거기록 제5, 33쪽 참조)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예배당’ 앞 도로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보호대가 둘러싸고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았다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춘천시가 관리하는 위 소화전을 소화전 보호대 교체를 위한 수리비 등으로 약 594,000원이(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자동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해둔 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6매)
1. 수사보고(물적피해 수리비 견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