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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7 2015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9: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정읍시 과교동 196-4에 있는 상교동 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과교파출소 방면에서 과교삼거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도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후방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을 위한 공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