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34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16,681,902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16,681,902원의 한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