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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 책꽂이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 친 구들로부터 받은 편지 수통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세지,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15:00 경부터 18:3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E, 307호에서 피해자의 짐을 정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가 치료를 위해 외출한 사이 장롱 속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일기장( 이하 ‘ 이 사건 일기장’ 이라 한다)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기장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일기장 중 피고인을 비방한 부분의 사진을 찍은 뒤 2016. 5. 28. 17:56 경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카카오 톡 문자로 전송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8:30 경 귀가 하여 같은 날 19:00 경 낙성대 지구대에 가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