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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33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