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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564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9.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A, 감사 D를 사임시킨 결의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F은 2007. 10. 25. 부동산 임대업, 잡화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E는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설립 과정에서 보통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가 발행되었는데, 그 중 원고는 본인 명의로 1,000주, H(원고의 처) 명의로 4,000주, I 명의로 5,000주 합계 10,000주(50%)를 인수하였고, E는 본인 명의로 1,000주, C(E의 처) 명의로 9,000주 합계 10,000주(50%)를 인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2. 30.경 E에게 2007. 10. 25.자 주식 및 이사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E 사이의 주식매매는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배달불능으로 반송된 후 폐기되었다. 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E와 C의 주식 합계 10,000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I에게 800주, H에게 1,000주, J에게 3,200주, K에게 1,000주, D에게 4,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 9.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1,000주, I가 5,800주, H이 5,000주, J가 3,200주, K이 1,000주, D가 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 등재되었다.

또한, 피고의 2008. 1.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I, J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인 2008. 1. 10. 피고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이 등기되었다.

마. 이에 E, C은 피고를 상대로 E가 1,000주, C이 9,000주의 주주임과 피고의 2008. 1.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I, J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