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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수리비 1,514,313원 및 피해자 F의 승용차에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