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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나9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지입차’라고 한다)를 35,000,000원(= 차량대금 10,000,000원 지입보증금 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25,000,000원은 매월 25일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입보증금 25,000,000원이 모두 상환되는 경우 피고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25,000,000원 상당의 지입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차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차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좌수(500)를 양도하여 피고는 2012. 10. 22. 이 사건 지입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대금 10,0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입차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3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입차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차량대금 10,00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1,000,000원의 지입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원고에게 지입보증금을 송금함으로써 위 양도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입차양도계약 후 변경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위 양도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 10.부터 2013. 12. 29.까지 피고 명의의 익산농협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