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77]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6. 18:3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념갈비 2인분 12,000원, 계란탕 1,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 2병 6,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파는 집이 왜 담배를 못 피우냐, 식당인데 왜 금연구역이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563]

1. 사기의 점 피의자는 2013. 5. 19. 12:10경 오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9. 13: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얻어 피우려 하는 것을 피해자 G가 제지하자 ‘씨팔년아 담배 내놔, 식당인데 담배 왜 안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