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는 2010. 3. 2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D 증권번호: E 보험기간: 2010. 3. 26. ~ 2037. 3. 26. 주요 보장 내용 및 보험 가입 금액 -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 입원 1일 당 30,000원 - 일반상해간병비: 1,000,000원(3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 추가 지급, 12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 추가 지급, 18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배 추가 지급) - 질병간병비: 1,000,000원(3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 추가 지급, 12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 추가 지급, 18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배 추가 지급) - 질병입원비(1일 이상): 입원 1일 당 30,000원 - 암입원비: 3일 초과 입원 1일 당 70,000원
나. 피고는 2011. 6. 25.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54회에 걸쳐 총 1,314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 내용 중 입원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합계 93,833,578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거나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중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거나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