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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근처 상호불상 피시방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마약류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