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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01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급유선, 149 톤) 의 선주 겸 선장으로 위험물 하역 책임자인바, 2018. 2. 19. 14:00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 항 2 부두 3번 선 석에 정박 중인 외국 국적 선박인 C에 위험물인 벙커 C 유 65 톤을 급유 하면서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를 B 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검거보고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를 B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위 서류를 B 현장에 보관하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부산지방 해양 수산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서류는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서류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5조 제 6호, 제 3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