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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8노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① 피고인은 실제로 블랙 박스를 납품 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7. 블랙 박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로부터 납품 받은 블랙 박스를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에게 공급할 의사로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J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P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 모르게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에게 직접 납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③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 진정한 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뒤에서 보는 ‘ 물품공급 및 판매 계약서 ‘에 기재된 일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허위의 계약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④ 원심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을 금전소비 대차계약 라고 판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도, 양형의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 이라고 판시하여 이유 모순의 위법을 범하기도 하였다.

2)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