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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64』 피고인은 2017. 7. 25. 1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1로 380 ( 이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오 목로 51 ( 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2km를 피고인 소유의 C 124cc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65』 피고인은 2017. 8. 9. 21: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3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4 병을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166』 피고인은 2017. 9. 3.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과일 안주 등 도합 84,000원을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 고 정 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서류 『2018 고 정 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