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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9』 피고인은 2020. 4. 14. 04: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애란 소유인 D Mustang GT 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84』 피고인은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 매물(소위 ‘미끼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찾아온 손님에게 경매진행 등을 이유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사유를 말하며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제안하면서 실제 차량보다 높은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고지하고, 이후 위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속칭 ‘미끼매물(차량의 매매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한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차량을 1,500여 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인천으로 유인한 후, 2018. 12. 4. 14: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J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고, 1년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고 말하며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K BMW X4 차량을 보여주며"이 차량은 금년에 생산된 차량으로 이전에 보여줬던 차량들보다 더 좋은 차량이고 사고이력도 없다.

통상적인 가격보다 200~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차량 대금은 약 5,000만 원이다.

다만 이 차량은 오토 경매에 올라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