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1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산시 C에서 D농장을, 원고 B는 당진시 E에서 F농장을 각 운영하며 육용종계를 사육하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소외 G회사과 육용종계 관리대행협력계약을 맺고, G회사의 직원인 소외 H이 소개하는 농장과의 사이에 육용종계사육 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2011. 4.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초생추 28,750수를 중추로 사육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9.부터 2011. 9.까지 피고로부터 초생추 육성 선급금으로 합계 324,436,822원을 지급받고 초생추를 중추로 키웠다.
다. 원고들은 2011. 8.경 위와 같이 원고 A이 중추로 키워낸 닭 중 암탉 12,000수, 수탉 1,800수는 원고 A이, 암탉 13,000수와 수탉 1,950수는 원고 B가 각 이동 받고 위 중추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육용종계사육, 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종계 중추 사육에 필요한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인수한 종계 중추를 노계가 될 때까지 육성하여 종란을 생산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생산한 종란을 일정한 단가에 구매하고, 종란대금에서 피고 회사가 지출한 중추대금, 사료대금 등 제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한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종란대금 지급)
1. 종란 구매단가는 266.6원/개로 한다.
(이하 생략)
3. 종란대금= [(당월 입란종란 수×종란 구매단가) - 선급금공제 - 금월 사료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제14조(부화율)
1. 종란은 입란대비 부화율이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화율에 따른 종란 매입단가는 별지 2(이 판결문의 별지1 기준표)의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