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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임대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298 | 소득 | 1999-06-17

문서번호

소득46011-2298 (1999. 6. 17.)

요 지

임대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됨

회 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