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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망치(증 제1호), 검정색 장갑(증 제4호), 검정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망치(증 제1호), 스텐레스 파이프(증 제2호), 과도(증 제3호), 검정색 장갑(증 제4호), 검정색 모자(증 제5호), 흰색 마스크(증 제6호)를 각 몰수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망치(증 제1호), 검정색 장갑(증 제4호), 검정색 모자(증 제5호), 흰색 마스크(증 제6호) 등은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재물을 절취할 때 사용한 것이나, 압수된 스텐레스 파이프(증 제2호), 과도(증 제3호)는 피고인이 사람을 때려죽이거나 찌르려고 가지고 다녔는데 결국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포기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72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