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단190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는 2016. 1. 5., 원고 B은 2016. 1. 10. 각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는 2016. 1. 7., 원고 B은 2016. 1. 13. 피고에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 A에게, 2016. 3. 31. 원고 B에게 각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원고 A는 2016. 6. 1., 원고 B은 2016. 6. 10.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 A는 2017. 4. 4., 원고 B은 2017. 4. 5. 각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신교의 신도들인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