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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2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을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부분에서 ‘원고’를 ‘망 A’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에 다음 문장을 추가하고, 제3면 제6행 [인정 근거]에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A는 2017. 7. 11.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8명이 있어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8이다.” ③ 원고들이 향후 치료비와 향후 간병비 청구 부분을 각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 A를 수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625,000원(= 5,000,000원 ÷ 8)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1.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⑤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