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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3 2017나6314

지부장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7쪽 10행의 “하였다”를 “하였다는”으로 수정한다.

8쪽 1행의 “피고 규약과 선거공고에서”를 “피고가 선거공고에서”로 수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부장의 임기는 2018. 3. 31.까지인데, 2018. 1. 3.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임기 3년의 차기 지부장으로 C이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원의 직에 계속 있는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새로이 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현재 피고의 지부장 직에 있다는 것이므로, 당초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를 확인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선거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