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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노2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제1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 선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 G에 대한 각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원심 선고 당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 변경이 있었다.

당심에서 피해자 B(2019고합16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기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6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미수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자 G,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심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