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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0798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6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 소외 회사와 공사금액을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4. 11. 20.까지로 하는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8. 실내외 간판 및 가전제품의 설치, 기계실 온수탱크교체, CCTV 및 키폰 이설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00만 원으로 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5. 3. 4. 보일러설비 등 공사를 추가하여 총공사대금을 291,48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도 거의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다가, 소외 회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포기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4. 8.경 이 사건 모텔 공사현장에서 정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286,320,000원에서 소외 회사가 반환할 공사대금 72,058,000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709,240원 합계 75,767,24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정산합의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8(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8.경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75,767,240원과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