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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경까지 B( 여, 30세) 와 사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4 세) 은 2017. 8.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B와 사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0: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 B를 찾아가 이야기하던 중 B가 남자친구가 와 있으니 돌아 가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탬버린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좌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겁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