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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1001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2016. 3. 2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틀림없고, 원금을 매달 일정금액씩 분할 상환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금액 : 300,000,000원 위 금원을 원고에게 정히 차용하였으며 2021. 4. 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는 매월 말일 일금 5,000,000원 분할 상환키로 약속합니다. 만약 매월 변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3) 피고는 2016.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1. 5. 14. 원고를 만났으며 원고와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혼이 쉽도록 원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게 하였다. 2012. 8.부터 사실혼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 실패로 원고는 신용이 하락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의 집 보증금과 대출금, 빚(친정에서 가져온 돈 포함)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2016. 12. 2. 원고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을 하며 체납된 세금 또한 약 1,000만 원에 달한다. (중략) 피고는 원고가 아이들을 다 키울 때까지(향후 6년) 매달 500만 원(월세, 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 400만 원 포함 의 돈을 줄 것을 약속하며, 돈을 버는 대로 1억 5,000만 원 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