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99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경력증(건축분야 초급 기술자)을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춘천시 퇴계동 부근 도로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인 B을 통하여 주식회사 나이스건설에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