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99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경력증(건축분야 초급 기술자)을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춘천시 퇴계동 부근 도로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인 B을 통하여 주식회사 나이스건설에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