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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4891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2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274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3회에 걸쳐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B’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소제기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1.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2. 4.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2015. 10.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