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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0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21, 23 내지 28번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1, 14, 30번 각 사기의 점 중 고의사고로 인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해 과장으로 인한 사기죄만을 인정하고 이유에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당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 22, 29번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과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표 연번 제3, 4, 6, 11, 14, 30번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경우 그 수리는 회사가 지정한 수리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위 각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