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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서 IC 방면에서 화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및 앞 유리창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상주시 상서 문로 53에 있는 상주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교통사고 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