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21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부터 2019. 5. 3.까지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였는데, 현재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연체된 차임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