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는 무직자이다. 가.
2013. 8. 24. 19: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내 D 화장품 가게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시가 1,000원 상당의 면봉을 구입하고 10,000원을 준후 거스름돈 9,000원을 받아 5,000원을 다른 손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적게 주었다며 5,000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분명히 5,000원을 주었다며 CCTV를 확인해보자고 하자 면봉을 던져 버리고 1,000원을 돌려받아 가게를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8. 28. 14:50경 부산 연제구 F에 G약국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54세)에게 시가 500원 상당의 밴드를 구입하고 10,000원을 준후 거스름돈 9,500원을 받아 5,000원을 다른 손에 숨기고는 피해자에게 왜 거스름돈 4,500원만 주냐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을 더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다. 2013. 8. 28. 15:0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제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K(19세)에게 시가 800원 상당의 비락우유를 구입하고 10,000원을 준후 거스름돈 9,200원을 받아 뒤돌아 가는척 하며5,000원을 다른 손에 숨기고 다시 돌아와 4,200원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원을 더 받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