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등록말소][미간행]
원고
피고
2007. 3.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등록한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파출박사’를 표장으로 한 2건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제1, 2 서비표’라고 하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고 한다)등록을 마쳤다.
(1)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0075985호
(가) 구성 :
(나) 출원일/등록일 : 2001. 12. 17./2002. 5. 22.
(다) 지정서비스업 :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안내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2)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0075986호
(가) 구성 :
(나) 출원일/등록일 : 2000. 7. 12./2002. 5. 22.
(다) 지정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나. 피고는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하였고, 2006. 4. 6.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인 ‘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진 위 ‘파출박사’와 동일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등록, 이용하는 것은,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특허법(상표법의 착오로 보인다)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파출박사’라는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오랜 기간 직업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 도메인이름 등록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또한, ‘파출박사’는 그 사용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전혀 없는 ‘파출’과 ‘박사’의 조합으로 된 표장일 뿐이어서 비록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릇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름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③ 그와 같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직업정보제공서비스업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용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관한 침해행위가 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서비스표등록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역시 도형과 결합된 ‘파출박사’ 표장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는데, 그 지정서비스업에는 ‘직원알선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직원알선업’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직원의 일자리를 알선, 즉 직업소개를 하여 주는 업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권자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직업소개업을 영위함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3. 16. 도형과 결합된 ‘파출박사’ 표장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2006. 2. 8.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라고 한다) 등록을 마쳤는데, 위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으로 ‘직원알선업’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를 출원하면서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지정서비스업들 외에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하였던 사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2005. 4. 28. 그 지정서비스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은 이미 원고가 선출원하여 등록한 이 사건 제1서비스표 ‘파출박사’와 일요부의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이 사건 제1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 2005원3438 )하면서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 위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과 ‘직업소개업’ 등 심사관이 지적한 지정서비스업을 삭제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에서는 위 보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였으며, 그 사건을 환송받은 특허청 심사관은 환송취지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직원알선업’ 등 14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합상표의 출원과정에서 이 사건 결합상표가 선출원 등록서비스표인 이 사건 제1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인데다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서비스업들을 지정서비스업에서 배제하는 보정을 하고 특허심판원에서 그 보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결합상표가 등록된 이상, 이 사건 결합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에는, 피고가 출원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직원알선업’이 이 사건 결합상표의 지정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결합상표의 등록으로 인하여 그 표장 중의 일부인 ‘파출박사’를 피고의 직업소개업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영문도메인이름 선등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자신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에 앞서 2002. 2. 6. 도레지닷컴 등록회사에 ‘pachulpaksa.com'이라는 영문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 등록보다 먼저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하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내지 서비스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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