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9고단19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3. 1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D에게 건축 일을 소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평소에 버릇없이 대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바지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칼집을 분리하여 칼날을 보이며 “동기야, 너 죽을래 , 으이구~ 우리 애들만 아니면 너를 콱~ 죽여블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5매),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