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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5. 31.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9]

판시사항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는 같은 법상의 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그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위 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삼진여객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 고 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3.30. 남지경 제 33100-5144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서울-인천 간의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시외완행버스사업체인데, 소외 금아산업주식회사가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인천 남구 용현동 614의181에 있는 인천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 정류장은 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완행버스의 3종의 여객운송사업체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고 그 사용에 따른 사용요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위 정류장의 현행 사용요금체계는 1983.1.12. 피고의 인가를 받아 변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의하면 사용요금은 고속버스의 경우 매표액의 10퍼센트, 시외직행버스는 매표액의 10.5퍼센트, 원고들과 같은 시외완행버스는 운행인가회수당 금 530원으로 되어 있어 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에 대하여 매표액에 대비한 일정율의 요금을 인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외실제에 있어서는 운행인가회수 만큼 위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용요금의 부담을 과하고 있어(사용요금액수가 위 정류장에서의 매표액의 20 내지 30배에 이르고 있다), 원고들은 현재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동안 사회의 제반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전에 인가된 사용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촉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정변경요인의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1989.3.30. 위 신청을 거부처분하였는바,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위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정류장법 제12조 제1항 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당해 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 2. 특정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동법 제20조 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사정 기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정류장의 규모 및 구조와 설비의 변경 2. 사용약관, 사용요금 또는 이용규정의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 동법시행령 제2조 제7 , 14호 , 인천직할시사무위임규칙(1988.12.14. 개정 인천직할시규칙 제1335호)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인가,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권한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천직할시장을 거쳐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행정청장인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리인바, 위 법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소외 금아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법 제20조 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정류장법상의 감독기관인 피고에게 그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거부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유신 김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