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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21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7. 11. 23.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D병원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98,139,36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8. 1. 1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8,139,360원(= 98,139,36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원 도급인인 E 주식회사 사이에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5층 및 6층 부분의 공사대금 82,199,36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이 사건 공사 중 7층 부분의 공사대금 5,940,000원의 지급채무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을 1의 기재에 따르면 2018. 1. 3.경 이전에 E 주식회사 전무 F가 원고 측에게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82,199,360원, 2018. 1. 3.경 또는 2018. 1. 4.경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액 52,199,365원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단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2018. 1. 30.을 넘기지 않는다. 차후 잔여공사부분은 정기결재에 따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