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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1 2015노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장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정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15. 6. 25.자 변론요지서에서부터 중앙엠앤씨 공급분 18,181대 대금 10억 4,200만 원 상당은 H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블랙박스를 공급한 것이어서 그 대금을 피해자 C가 아닌 H가 수령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를 두고 H가 받을 돈을 피고인 측에서 가로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H가 중앙엠앤씨에 공급한 블랙박스 18,181대를 실제로 보유한 바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를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쟁점으로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심 2015. 6. 25.자 변론요지서에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D'라는 등록상표권자인 주식회사 J가 C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C가 직접 중앙엠앤씨에 블랙박스를 공급한 경우와 H가 C로부터 매입한 블랙박스를 중앙엠앤씨에 공급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