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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80]

판시사항

환관가의 이성양자제도

판결요지

종래 환관가에 인정되었던 이성양자제도는 1915.4.1.개정민적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므로 그후에 이성양자로 입양된 자는 환관의 유산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근친자인 생가의 동생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4.24.자 65마1163 결정 (판례카아드 7634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334 판결요지집 민법 제837조(2)61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주문

1. 피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11.9. 서울민사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4611호로서 동년 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1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12호로서 동년 10.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6.19.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5681호로서 동년 6.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같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5.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93호로서 동년 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같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6.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675호로서 동년 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각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같은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같은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환관인 망 소외 2는 1915.4.1. 시행된 개정 민적법이 시행되기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환자인 망 소외 1을 이성양자로 입양하고, 망 소외 1은 1916.9.29. 환자인 망 소외 3을 이성양자로 입양하였으며, 망 소외 3은 1940.8.14. 환자인 망 소외 4를 이성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소외 5는 망 소외 4의 처인 사실, 망 소외 1의 생부인 소외 6은 망 소외 1을 위와 같이 망 소외 2의 양자로 입양시킨후 후사를 이을 자손이 없어 1917.4.17. 조카항열인 원고를 양자로 입양한 사실, 망 소외 1은 1955.3.12. 사망하고 그의 처 및 양부모인 망 소외 2 내외는 망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하고 생부모인 소외 6 내외 역시 망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망 소외 4는 1959.2.13. 사망한 사실, 망 소외 4는 그 생존시인 1954.12.21. 권원없이 망 소외 1소유의 경기 가평군 설악면 (지번 생략) 답 1,499평(동 토지가 1971.11.9. 분할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1,2,3기재 부동산으로 되었음)과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와 같이 망 소외 4가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5는 망 소외 4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2.4. 상속에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1.11.9. 그중 위 (지번 생략) 답 1,499평을 별지목록 제1,2,3기재 부동산과 같이 분할한 사실과 이에 기하여 위 인정과 같이 그 중 제1,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 4, 5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그런데 종래의 환관가에 인정되던 이성양자제도는 위 개정민적법이 시행된 1915.4.1. 이후 위 민적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망 소외 3, 망 소외 4의 각 입양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3이나 망 소외 4 또는 소외 5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결국 동인은 재산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어 그의 유산은 그 근친자인 생가의 동생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등은 망 소외 1은 1949년경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양손인 망 소외 4에게 증여하여서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6.25사변중 등기부가 소실된후 1954.12.21. 회복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에 의하면 망 소외 4, 소외 5명의의 각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등의 위 각 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 2, 1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을, 피고 2는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을 각 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망 소외 4나 소외 5가 각 이를 점유하여 왔다거나, 각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등을 위시한 시효취득의 요건 또는 시효취득기간만료의 요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