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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4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지적 장애 2 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 급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의 금을 받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