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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나, 다 죄, 제3 죄 및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2013고합603』

가. C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8. 초순 저녁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F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영화관 주차장 입구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I에 대한 필로폰 매도,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이와 함께 흰색 메모지 종이에 포장된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J에 대한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오후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J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 새벽시간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J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