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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2: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 세) 과 서로 멱살 잡이를 하며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