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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3 2011고단3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82,721,400원, I에게 편취금 9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R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2. 8. 25. 위 R건물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S으로 하여금 2002. 12. 31.까지 상가분양(1차 분양)을 하도록 하였으나, 미분양상가가 30% 이상 발생하고, 그 중 이형구좌(기둥이 있거나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은 상가)의 상당 부분과 상가 7층 전체가 분양이 되지 않자, 2003. 3.경 주식회사 T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미분양상가를 분양하게 되었다

(2차 분양). 피고인은 이형구좌의경우 점포 내에 기둥이 위치하고, 그 크기도 점포 전용면적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커 제대로 상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이를 사실대로 알리면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3.경 위 U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본부장, 분양팀장, 분양담당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R건물 분양과 관련된 상가의 특징이나 분양 시 유의점 등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이형구좌와 관련하여 이형구좌 내의 기둥의 실제 크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이형구좌의 경우 기둥이 있기는 하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것을 부각시켜 분양을 해달라’고 말함으로써 기둥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