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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5고단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회동생으로서,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1. 16: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27호, 809호, 927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침대, 맛사지젤 등을 비치하고, 손님 1명당 9만원을 주는 조건에 E, F,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각 방실에 대기하게 하고, 분당 일대에 성매매영업 광고명함을 배부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H'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 가량을 받고, 위 방실로 들여보내 위 F 등 성매매여성과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 16:00경까지 위 A를 대신하여 위 오피스텔 내부를 청소해주고,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함으로써, A의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