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E’,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전화 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22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LG유플러스 홈서비스(인터넷)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신청자란에 ‘E’,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연락처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자필서명란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홈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5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서비스신청서, 서비스미납확인서, 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