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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2고정23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손님들간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넣은 다음 그녀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