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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0:13 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38cm )를 들고, 같은 날 00:39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가 양팔을 올려 머리 부위를 방어하자 팔, 다리, 머리 등을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개방성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피의자 주거지 방범용 CCTV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 부위), 압수품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