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