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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4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의 사위인 피고가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함에 있어 2014. 3. 15.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도인인 E에게 송금하고, 잔금 30,000,000원을 2014. 3. 31. 소외 F에게 차용한 30,000,000원을 원고 농협계좌에 입금한 다음 액면 30,000,000원 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7. 7.경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액면 3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사위인 피고 명의로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7, 1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