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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15』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2:47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81 ( 선부동) 군자 주공 15 단지 아파트 1502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물건 보관함, 조수석 앞 물건 보관함 등 승용차 내부에서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03:11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군자 주공 15 단지 아파트 1511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좌측 보관함에 보관 중인 현금 합계 약 15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44』

3. 절도

가.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5:05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카 렌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오디오 서랍 안에 있던 보조 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23. 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