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