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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82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잔토처리 공사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2건의 ‘공사참여 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광명 현장에서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동탄 현장에서는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잔토 처리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일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2016. 3. 1. C 신축공사 중 터파기, 상차 및 잔토 처리 이하 ‘광명 현장’이라 한다.

2016. 3. 1. ~ 2016. 8. 31. 1,969,000,000 2016년 5월 화성 동탄 D 신축공사 중 잔토 처리 이하 ‘동탄 현장’이라 한다.

2016. 4. 10. ~ 2018. 8. 30. 2,464,000,000 공사 내용(원) 증액된 공사금액 기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금액 광명 현장 2,157,887,300 2,147,887,300 10,000,000 동탄 현장 2,598,000,000 2,387,232,400 134,000,000 합계 144,000,000

나. 원, 피고는 2017. 1. 25. 다음과 같이 기존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다

(합의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합의서에 첨부된 ‘정산 확약서’에는 ‘이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 증거로서 이 합의서를 서명날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시 금액(원) 비고 2017. 1. 25. 11,000,000 광명 현장 110,000,000 동탄 현장 2017. 3. 24. 30,000,000 합계 151,00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5,316,029,107원{= 광명 현장 2,399,641,500원[=...